2021-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취약지 등 지역별 필수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중증감염병 관리의 어려움과 의료의 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33조의7(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4조의8(공중보건간호사)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83조(전시특례)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