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과 같은 의료 취약지역에 더 많은 보건의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인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중보건의사'만 인정되던 범위를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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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만 정의를 내리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를 포함하는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공중보건의료기사' 및 이들을 통칭하는 '공중보건의료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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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중보건의사 중심의 규정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넓히는 기초 조항들이에요.
공중보건의료인의 복무 의무와 근무지 이동, 파견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성실 복무 의무와 위반 시의 행정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중보건의료인의 처우와 적정성 평가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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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료인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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