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사가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
농어촌 등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간호사가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공중보건간호사'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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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중보건간호사와 공중보건의료인(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간호사)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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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중보건의료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명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중보건의료인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인력이 혜택과 의무를 공유하도록 조정했어요.
공중보건의료인의 근무지, 파견, 복무 의무 등 실질적인 근무 환경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공중보건의료인의 신분 유지, 보수 지급, 지도 감독 등 권익과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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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간호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사가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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