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간호사도 공중보건의무를 수행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공중보건의료인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공중보건의무를 수행하며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사도 포함되도록 법적 정의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중보건의사로 정의된 대상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간호사를 포함하여 '공중보건의료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중보건의사라는 용어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관련 신분을 재정의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중보건의료인의 배치, 근무지 변경, 파견 등 현장 근무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복무 기간, 이탈 금지, 위반 시 제재 등 복무 규정과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수당 지급, 수련 허가, 지도 감독 등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료인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