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에 레저세의 일부를 배분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안이에요.
레저세 배분 기준 개선
경마나 경륜 등에서 발생하는 레저세 중 일부를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시·군이나 자치구에 직접 배분하도록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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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해 시·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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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레저세 배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레저세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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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력이 차이가 날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서 시·군이나 자치구로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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