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시·군 및 자치구에 레저세를 더 많이 배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레저세 배분 기준의 개선
장외발매소(경마, 경륜 등)가 있는 지역은 소음이나 교통혼잡 같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외발매소 관련 레저세 중 일부를 해당 시·군과 자치구에 직접 배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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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변경 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중 장외발매소등이 있는 시ㆍ군이 장외발매소등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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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레저세 관련 배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과되고 징수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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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시·도 내의 시·군·구 사이에서 재정력이 차이 날 때, 이를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시·도가 모아서 배분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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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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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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