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시·군과 자치구에 레저세의 일부를 더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레저세 배분 기준 개선
경마나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은 도박 중독 위험이나 주거 환경 악화 같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비용을 고려해, 해당 시·군과 자치구에 레저세의 65%를 배분하도록 기준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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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변경 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중 장외발매소등이 있는 시·군이 장외발매소등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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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레저세 배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과되고 징수되는 레저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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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가 시·군이나 자치구에 배분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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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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