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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ㆍ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그러나 경마,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주민교육ㆍ주거환경의 악화, 도박 중독의 위험성 증가 등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세수는 대부분이 해당 시ㆍ도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현행
개정안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