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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발의 ·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경마, 경륜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 역시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서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므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 등에 대해 시·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현행
개정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57 ·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