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호칭을 개선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면직 예고 제도 도입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면직(해고)하려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여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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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됨
변경 후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 직권면직요청서를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국회사무총장이 면직 예고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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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 안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면직 절차가 보좌직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막는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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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면직
상급자가 권한을 가지고 직권으로 공무원이나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내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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