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권면직 시 30일 전 예고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보좌직원 면직 예고제 도입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직권면직(의사에 반해 해고)하려는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여 보좌직원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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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국회의원 수당 중심의 규정이었으나, 보좌직원의 임용 관련 사항이 법률 후반부에 있어 체계가 분산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법안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보좌직원 임용 내용을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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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 안정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방식이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막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좌직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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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면직
보좌직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이 직권으로 면직(해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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