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에서 '보좌관', '수석보좌관' 등으로 바꾸어 대외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보좌직원 호칭 변경
현재 6급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이 '비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비서관'으로 바꾸고, 4급과 5급 상당의 보좌직원은 각각 '수석보좌관', '보좌관'으로 호칭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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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보좌직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두며, 정원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임용 제한 요건과 퇴직 사유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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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보좌직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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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좌직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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