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법적 근거를 국회법으로 통합하여 직무와 임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보좌직원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 통합
현재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국회법으로 통합하여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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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보좌직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며, 정원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임용 제한 및 퇴직 사유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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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기존 법에 따라 임용되어 재직 중인 보좌직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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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관직이나 직무에 임명하거나 면직(해임)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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