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국회사무처 등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어, 보좌직원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법적 근거·직무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보좌직원)
제32조의3(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