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포장 안 된 비료를 공급하거나 쓰기 7일 전까지 사용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고, 면적당 연간 최대 사용량을 정해 비료 대량 매립·살포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비포장 비료 대량 살포·매립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
발의 의원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포장하지 않은 비료를 대량으로 묻거나 뿌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비료는 실제로 쓰이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게 하고, 지자체가 신고를 받아들일지(수리)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요. 포장했더라도 정해진 무게나 용량을 넘는 큰 포장 비료도 신고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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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단서(비포장 비료 보증 표시)
변경 전
포장하지 않은 비료를 팔거나 쓰려면 비료업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일 전까지 비료 종류, 물량, 면적, 장소 등을 신고한 뒤 보증표를 발급해 보증 표시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 단서에서 신고 부분이 빠지고, 보증표 발급으로 보증 표시를 대신하는 내용만 남아요. 신고 의무는 제19조의2제5항으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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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료 공급 규정과 관계 기관의 점검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비료 관리 기준과 사전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에요.
신고 위반이나 허위 신고 시 내려지는 행정 처분 내용이에요.
환경 오염 방지 위반이나 신고 누락 시 부과되는 형벌과 과태료예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신고 규정(제19조의2제5항·제6항)은 시행 이후에 하는 판매·유통·공급·사용 전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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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수리제
신고서를 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해 받아들여야(수리) 효력이 생기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지자체가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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