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료 공급에 대한 특별자치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자치시장 역할 명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료 수급 조절이나 가격 안정을 위해 비료를 공급하게 할 때,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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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비료의 공급) 제1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7조(비료의 공급) ① (…현행과 같음…)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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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 조절
물건이나 서비스의 수요(필요한 양)와 공급(공급되는 양)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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