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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비료 공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비료의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