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비료의 무분별한 살포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중심의 비료 관리
비포장 상태의 비료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변경 전
비포장 비료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때, 비료생산업 등을 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2일 전까지 신고하면 되었어요.
변경 후
비포장 비료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때, 기존 신고 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2일 전까지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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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료의 적정량 공급과 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법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및 조치 기준을 개정했어요.
잘못된 정보 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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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비(施肥)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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