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비포장 비료를 대량으로 매립·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포장 비료가 실제 공급·사용되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수리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료의 공급 주체인 시·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다. 비료생산업자등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등을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해당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라. 비료생산업자등이 안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안 제20조).
마.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7조(비료의 공급)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30조(과태료)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690 · 비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