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비포장 비료의 적정량과 사용 지역을 관리하여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항목 확대
비포장 비료(용기나 포장이 없는 비료)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때, 단순히 종류와 날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내용을 보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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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비포장 비료를 사용할 때 비료의 종류, 날짜, 물량, 면적,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신고 항목에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추가하고, 지자체장이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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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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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증표
비료의 명칭, 성분량, 유통기한 등 품질을 보증하는 내용을 적은 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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