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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발의 · 의원 외 11인 ·
비료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 수입업을 등록 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사전 신고를 득하고 수 백 톤에 이르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섞인 퇴비를 살포함에 따라 침출수, 악취발생 등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비포장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신고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용소재지의 지자체에는 신고규정이 없어 제재할 수 없음. 또한 적정 공급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매립수준의 퇴비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사용면적 및 적정공급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토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적정한 비료 살포가 이뤄지게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농촌지역 주민 피해 발생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