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의 고용 의무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청년들에게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존의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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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평가 사항에 새롭게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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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고용 의무 기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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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사항을 자세히 따져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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