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 지원과 공공기관의 채용 의무를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법안이에요.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전환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2023년 말까지로 정해진 한시법이지만, 이를 기간 제한이 없는 영구법으로 바꾸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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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법률 제7185호 부칙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던 법의 유효기간
변경 후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영구적인 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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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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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법
특정한 기간 동안만 효력이 유지되도록 정해진 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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