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고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고용 의무 확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채용해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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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1항
변경 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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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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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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