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6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천 명이 감소했고, 이는 실업률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대비 1.4%p 줄어든 42.2%로, 코로나19 사태로 비롯한 청년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음. 공공부문부터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노력이 시급함.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