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목표를 높이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확대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채용해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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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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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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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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