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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청년실업난은 상당 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청년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힘쓰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