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가 있는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고용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저학력이나 경력 부족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도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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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제1항
변경 전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저학력·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뿐만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도 포함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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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 숙련도를 높이는 교육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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