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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력 또는 작업 기술이 부족하거나 저학력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서비스의 제공 대상에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장애인이 제외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 청년에게도 고용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