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도 국가의 고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그동안은 저학력이나 경력 부족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만 제공되던 정부의 고용 지원 서비스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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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더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된" 경우도 포함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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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종료청소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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