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2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등 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ㆍ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청소년은 현행법령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들은 보호자가 없어 사회에 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고용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종료청소년이 정부 차원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