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경영혁신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은 명확했지만, 경영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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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기술혁신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경영혁신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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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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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혁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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