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활동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영혁신 정의 및 개념 정립
법에서 사용하는 '경영혁신'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으로 옮겨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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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경영혁신'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제15조의3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제2조(정의) 조항으로 이동하여, 경영혁신을 '업무수행 방식이나 조직구조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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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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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혁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무 방식, 조직 구조, 영업 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 기법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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