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공급망(GVC)이 재편되는 등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바,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 스스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경영혁신 활동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경영혁신 촉진 또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제15조의3에 있는 ‘경영혁신’의 개념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개념을 정의 조항으로 이동함(안 제2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등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제1항).
다. 제8조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지원 조항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3(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