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지역 산업 육성을 돕고,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 및 비수도권 지원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해당 지역의 특화 산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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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술혁신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기존 기술 개선에 머물렀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술혁신을 외부 기술 도입, 성과물의 거래 및 사업화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더 넓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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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술혁신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관련 기본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부칙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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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생산, 판매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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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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