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2017. 7.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무 중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법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노력의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 개념에 개방형 혁신 개념을 포함하고, 기술혁신 성과물, 사업화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제1항제11호).
라.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노력의무를 규정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시 평가 등의 수수료 부담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제15조의3제3항).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제15조의3(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08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