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발의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수수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 평가 수수료 근거 마련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기 위해 평가를 받을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수수료)을 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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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변경 전
기존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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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타 법률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조항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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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사항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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