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 과정에서 특별자치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명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세울 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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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현행과 동일)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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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 기술혁신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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