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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함.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