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08 발의 ·
2.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경영혁신 활동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 제15조의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제15조의3(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06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