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판사 임용 시 다양한 경력을 반영하고, 특정 범죄의 재판 절차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심판권의 형평성 확보
특수중상해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판사 한 명이 담당하는지, 여러 명의 판사가 함께 판단하는지(합의부)를 결정할 때 법적 기준이 서로 다른 부분을 바로잡아 균형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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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3호가목
변경 전
현재는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중상해)이 포함되지 않아 단독판사 관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합의부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여 다른 중상해 사건과 심판 기준을 맞추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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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사건에 대한 처리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법원에 진행 중인 형사사건은 바뀐 규정이 아니라 예전 규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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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부
판사 3명 이상이 모여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재판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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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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