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9월 15일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1. 11. 18.)에, 2021년 9월 27일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1. 11. 30.)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10월 15일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년 12월 6일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되었음.
나.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2.8.)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12. 8.)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12. 8)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가. 「형법」 제258조(중상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심판대상인데 비하여, 법정형이 더 높은 「형법」 제258조의2제2항(특수중상해)은 단독판사 관할로 규정하여 사물관할상 불균형이 있어 「형법」 제258조의2제2항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규정하여 사물관할상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나. 법관 임용시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충원될 수 있게 하기 위해 판사 임용에 있어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4항).
다. 법조일원화제도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인력을 신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 적용시기를 현행 2021년에서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고, ‘7년 이상’ 법조경력을 적용하는 시점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조정함(안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제42조(임용자격)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33 ·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