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판사 임용 시 경력자의 비율을 조정하여 현실적인 판사 수급 상황을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조일원화 취지 유지와 현실적 대안 마련
발의 의원들은 2011년에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는 지키면서도, 실제 판사를 채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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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전
현재는 연도별로 3년, 5년,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기존의 기간별 구분에 더해, 2023년까지는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자도 전체 임용 예정 인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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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 임용되기 위해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인 경력(변호사, 검사 등)을 쌓아야 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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