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 유예기간을 조정하여 현실적인 판사 수급 상황을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판사 임용 유예기간 조정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실제 판사를 채용할 때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까지로 예정되었던 일부 기간을 2023년으로 앞당겨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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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전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해당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해당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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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조일원화
판사 임용 시 법조인(변호사, 검사 등)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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