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 기간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판사 임용 유예기간 조정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 관련 유예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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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전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현행과 같음…)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현행과 같음…)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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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 임용되기 위해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등) 경력이 필요한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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