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중상해 사건의 재판부 배당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재판의 일관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판부 배정의 불균형 해소
현재 법령상 '특수중상해'는 형량이 더 높은데도 단독 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재판부에 배당되는 등 혼선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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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3호가목
변경 전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변경 후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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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물관할
재판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어떤 재판부(단독 판사 또는 여러 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합의부)가 사건을 맡을지 결정해 놓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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