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술결합서비스와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유료방송 품질 평가를 도입하며, 한국방송공사에 지역 방송 책임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앞으로 승인 대신 신고를 해요. 기준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를 수리해야 해요.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도 징역 등 벌칙에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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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
변경 전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재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승인 대신 신고를 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 수리를 받아요. 제공 중지·중단도 신고 후 수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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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송 사업의 기본 용어와 운영자의 자격 요건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기술결합이나 폐업 신고 등 실제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유료방송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수수료 부과 대상 조정과 약관 승인, 벌칙 범위 등 행정적 제재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방송 설비 설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용약관 신고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변경신고부터 적용돼요. 준공검사 폐지는 시행 전 설치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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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결합서비스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송방식을 서로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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