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없애고, 기술결합서비스와 이용요금 규제를 신고제 중심으로 바꾸며,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새로 도입하는 정부 법안이에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상한제 폐지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와 합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겨 서비스할 수 없게 한 제한(제8조 제16항~제19항)을 없애요. 정부는 기업 투자와 자율적인 시장 구조 개편을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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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제16항~제19항(시장점유율 상한)
변경 전
케이블TV·위성방송 사업자는 특수관계자와 합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해당 항들을 모두 삭제해 상한제를 폐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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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료방송의 기본 용어와 사업자의 결격사유 등 기초적인 요건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고 절차와 수리 기준 등 행정적 절차를 개선한 내용이에요.
유료방송의 서비스 품질 평가와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약관 관리, 수수료 체계, 위반 시의 제재 등 운영 규범을 정비한 내용이에요.
불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삭제하여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용약관 신고 규정은 시행 후 신고·변경신고부터 적용하고, 준공검사 폐지는 시행 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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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점유율 상한제
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에 한도를 두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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