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유료방송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요금 결정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약관 신고 절차 명확화
유료방송 사업자가 제출하는 이용약관 신고를 단순히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수리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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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변경 전
유료방송 사업자가 약관 변경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77조제5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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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약관 신고나 요금 승인 신청 등 실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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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방송
셋톱박스 등을 통해 유선이나 무선으로 방송을 수신하며, 시청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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