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플랫폼의 이용약관과 요금 결정 시 콘텐츠 제작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약관 신고 절차 명확화
현재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검토한 후 수리하는 과정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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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이용약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수리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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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약관 신고나 요금 승인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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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망을 통해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영상, 음성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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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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